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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법인은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 Consumer Rights Forum(KCRF)”이라 한다.

제2조(목적) 법인은 소비자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정책, 소비자행동, 기업의 역할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소비자중심사회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필요에 의해 국내외 지역에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비자정책 연구, 소비자 조사 및 모니터링, 포럼 사업

  2. 소비자 권익옹호를 위한 법제 연구 및 제도화 관련 사업  

  3. 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소비자정보 생산과 소통강화 사업

  5. 소비자정책 개발에 관한 국회와의 협력 사업 및 의정활동 지원 활동

  6. 기타 법인 목적과 관련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종류 및 자격) ①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    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 법인)로 한다.

  ②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       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 단체, 법인으로 한다.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눈다.

  ③모든 회원의 입회절차, 회비납부방법 등 본 정관에 정하지 않은 회원관    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정관과 기타 규정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

  ②정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정회원은 법인에서 발행하는 각 종 소식지와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④정회원은 법인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구와 회의 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이사회 및 상임집행위원회의 각 결의사항 이행

3. 연회비, 기타 분담금의 납부

4. 회원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유지할 의무

제8조(회원의 탈퇴) 법인의 모든 회원은 이사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또한 회원의 사망은 탈퇴로 간주한다. 

제9조(회원의 징계)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징계는 결정전에 그 대상 회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구성 및 자격) ①법인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인 

2. 공동대표 5인이내

3. 이사 20인 이내(이사장, 공동대표를 포함한다)

4. 감사 2인 이내

②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본 법인을 대표한다. 이사장, 공동대표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③공동대표는 이사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본 법인을 대표한다.

④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운영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①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임원은 이사회, 고문단 또는 회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회원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은 회원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공동대표는 이사장을 보필하며, 이사장의 유고시나 공석일 경우 이사회에서 1인을 지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임원의 해임) ①임원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여 중대한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②임원의 해임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사항으로서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감사가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

4.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③이사장은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 개회 및 의결방법) ①각 회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며,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총회의 의사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총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재적회원의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총회의 소집 및 의결을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1조(회의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한 임원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총회 회원총수 및 출석한 회원수

3. 의결사항

4. 의사의 경과와 발언 요지

②의장은 회의록을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①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 할 수 있다.

③고문은 필요시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선임 추천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그 기능에 속하는 사항의 세부적인 결정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위임받은 사항의 의결 및 그 집행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서면결의)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의결제척사유) 이사회의 의결권 제한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회의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    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이사 총수 및 출석한 이사수

3. 의결사항

4. 의사의 경과와 발언 요지

②의장은 회의록을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기  구


제29조(기구)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기구를 둘 수 있다.

  1. 고문단 및 자문위원회

  2.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

  3. 사무국

제30조(고문단) ①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단을 둔다. 

②고문은 이사회에서 추대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고문단은 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하여 자문하며, 일정 인원의 이사 및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31조(자문위원회) ①법인의 운영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기타 자문위원회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2조(운영위원회의 업무와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법인의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고,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한다.

  ②운영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지부 대표 및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겸임할 수 있으며, 이사가 아닌 운영위원장     은 고문단,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④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⑤운영위원회의 산하에 업무수행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⑥운영위원회는 사무국의 행정적 지원을 받는다.

  ⑦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33(사무국) ①법인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실무적 집행, 문서의 기록과     보전 관리,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사무국에는 사무총장, 본부장, 국장, 간사 등으로 구성되며, 사무총장은 이    사회에서 선임한다. 

  ③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관한 사무국의 인사·복무·임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4조(재산의 구분) ①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5조(재산의 관리) ①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운영재원) ①법인의 운영재원은 회비, 특별회비, 수수료, 분담금,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법인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 등은 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③회비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7조(회계) ①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법인이 목적사업 달성에 부수적인 수익사업을 할 경우,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한다. 

제38조(예산 및 결산) ①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총회에 보고한다. 이 때,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총회에 상정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을 주무관청의 장에게 제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③법인의 수지계산에 차익이 발생한 경우 이월차손이 있을 때에는 이를 충당금으로 채우고 그 차익이 남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적립시킨다.

  ④예산의 집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결재단계를 거쳐 사무국에서 집행하며, 사무국 운영의 일상적인 경비의 지출사항은 사무총(국)장이 전결 처리한다. 단, 이사회 의결 후 제17조에 의한 총회 승인 전에는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한다.

  ⑤임원의 보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단, 이사장과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39조(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준용규정) 법인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또는 주무관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설립등기를 필한 날    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법인의 초대임원 및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의 창립총회에서 선출 또는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초대임원의 임기종료일은 법인등기를 필한 날부터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다.